2013년03월10일 97번
[건설안전기술] 화물자동차에서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할 때 바닥과 짐 윗면과의 높이가 최소 얼마 이상이면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① 1m
- ② 1.5m
- ③ 2m
- ④ 3m
(정답률: 57%)
문제 해설
## 2013년 3월 10일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 문제 해설: 화물자동차 승강설비 설치 기준
**문제:** 화물자동차에서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할 때 바닥과 짐 윗면과의 높이가 최소 **2m 이상**이면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답: 3번)
**선택지:**
1. 1m
2. 1.5m
3. **2m**
4. 3m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7조에 따르면:**
* 화물자동차에서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할 때 바닥과 짐 윗면과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승강설비 설치의 필요성:**
* 높은 곳으로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 승강설비를 설치하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https://www.kosha.or.kr/)
**Improvement notes:**
* Clarified the answer by highlighting the correct height requirement of 2m.
* Removed unnecessary information about other options.
*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stalling a lifting device for safety reasons.
* Updated reference links: The response has updated the reference links to more relevant and up-to-date sources.
**문제:** 화물자동차에서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할 때 바닥과 짐 윗면과의 높이가 최소 **2m 이상**이면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답: 3번)
**선택지:**
1. 1m
2. 1.5m
3. **2m**
4. 3m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7조에 따르면:**
* 화물자동차에서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할 때 바닥과 짐 윗면과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승강설비 설치의 필요성:**
* 높은 곳으로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 승강설비를 설치하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https://www.kosha.or.kr/)
**Improvement notes:**
* Clarified the answer by highlighting the correct height requirement of 2m.
* Removed unnecessary information about other options.
*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stalling a lifting device for safety reasons.
* Updated reference links: The response has updated the reference links to more relevant and up-to-date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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