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8일 21번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로 판정하는 구분을 나타내는 것은?
- ① A
- ② C
- ③ D1
- ④ D2
(정답률: 70%)
문제 해설
정답은 **③번, D1**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로 판정하는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 500, 1000, 2000㎐의 평균 청력손실이 30㏈을 초과하고 4000㎐의 청력손실이 50㏈을 초과하는 경우
따라서,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로 판정하는 구분은 **③번, D1**입니다.
다른 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습니다.
* **①번, A:** A는 청력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입니다.
* **②번, C:** C는 청력검사 결과가 경도 청력 손실인 경우입니다.
* **④번, D2:** D2는 청력검사 결과가 중등도 청력 손실인 경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로 판정하는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 500, 1000, 2000㎐의 평균 청력손실이 30㏈을 초과하고 4000㎐의 청력손실이 50㏈을 초과하는 경우
따라서,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로 판정하는 구분은 **③번, D1**입니다.
다른 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습니다.
* **①번, A:** A는 청력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입니다.
* **②번, C:** C는 청력검사 결과가 경도 청력 손실인 경우입니다.
* **④번, D2:** D2는 청력검사 결과가 중등도 청력 손실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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