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8일 76번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 및 저장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장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한다.
- ② 저장장소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가 실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 ③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때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④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한다.
(정답률: 71%)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 및 저장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번입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가 실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 및 저장 방법으로 적절하지만, 증기가 실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가 실외로 배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②번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 및 저장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 및 저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할 때는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때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가 실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하는 용기는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②번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 및 저장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가 실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가 실외로 배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 및 저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할 때는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때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가 실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하는 용기는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②번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 및 저장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가 실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가 실외로 배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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