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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4월28일 50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작업자의 신체움직임을 감지하여 프레스의 작동을 급정지시키는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부착한 프레스가 있다. 안전거리가 32cm라면 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몇 초 이내이어야 하는가? (단, 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은 손이 광선을 차단한 순간부터 급정지기구가 작동하여 하강하는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 ① 0.1초
  • ② 0.2초
  • ③ 0.5초
  • ④ 1초
(정답률: 57%)

문제 해설

정답은 **②번 `0.2초`**입니다.

안전거리는 작업자의 신체가 프레스의 작동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안전거리가 32cm라면, 작업자의 손이 프레스의 작동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32cm / 슬라이드의 하강속도 입니다.

슬라이드의 하강속도는 일반적으로 1m/s 이하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안전거리가 32cm라면, 손이 프레스의 작동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32cm / 1m/s = 0.32초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5조(광전자식 안전장치)에서는 “광전자식 안전장치는 작업자의 신체움직임을 감지한 후 0.2초 이내에 급정지기구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거리가 32cm인 프레스의 경우, 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은 0.2초 이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②번 `0.2초`입니다.

다른 답안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번 0.1초** : 안전거리가 32cm인 경우, 손이 프레스의 작동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0.32초입니다. 따라서, 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은 0.1초보다 커야 합니다.
* **③번 0.5초** : 안전거리가 32cm인 경우, 손이 프레스의 작동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0.32초입니다. 따라서, 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은 0.5초보다 작아야 합니다.
* **④번 1초** : 안전거리가 32cm인 경우, 손이 프레스의 작동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0.32초입니다. 따라서, 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은 1초보다 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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