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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4월27일 66번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전폐형 방폭구조가 아닌 것은?

  • ① 압력방폭구조
  • ② 내압방폭구조
  • ③ 유입방폭구조
  • ④ 안전증방폭구조
(정답률: 56%)

문제 해설

정답은 **4번 안전증방폭구조**입니다.

전폐형 방폭구조는 전폐구조로 용기 내부에서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폭발했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며, 또한 접합면, 개구부 등을 통해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를 말합니다.

압력방폭구조는 용기 내부에 보호기체(신선한 공기 또는 질소등의 불연성 기체)를 압입하여 내부 압력을 유지하므로써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입니다.

내압방폭구조는 전폐구조로 용기 내부에서 발생되는 점화원이 용기 외부의 위험원에 점화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폭발시에는 이때 발생되는 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구조입니다.

유입방폭구조는 전폐구조로 용기 내부의 불꽃, 아크 또는 고온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 속에 넣어 기름면 위에 존재하는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폐형 방폭구조는 압력방폭구조, 내압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가 있습니다. 안전증방폭구조는 전폐형 방폭구조가 아니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방폭구조의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0조(방폭구조의 설계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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