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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4월27일 97번

[건설안전기술] 공사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 설치높이 및 벽면으로부터 내민길이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설치높이 : 10m 이내마다, 내민길이 2m 이상
  • ② 설치높이 : 15m 이내마다, 내민길이 2m 이상
  • ③ 설치높이 : 10m 이내마다, 내민길이 3m 이상
  • ④ 설치높이 : 15m 이내마다, 내민길이 3m 이상
(정답률: 59%)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 설치높이 및 벽면으로부터 내민길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설치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길이 2m 이상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

>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은 낙하물로부터 작업자 및 주변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은 작업자 및 주변인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높이 및 벽면으로부터 내민길이는 낙하물의 크기 및 작업자의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10m 이내마다, 내민길이는 2m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

>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은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낙하물로부터 작업자 및 주변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규정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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