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97번
[건설안전기술] 공사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 설치높이 및 벽면으로부터 내민길이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설치높이 : 10m 이내마다, 내민길이 2m 이상
- ② 설치높이 : 15m 이내마다, 내민길이 2m 이상
- ③ 설치높이 : 10m 이내마다, 내민길이 3m 이상
- ④ 설치높이 : 15m 이내마다, 내민길이 3m 이상
(정답률: 59%)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 설치높이 및 벽면으로부터 내민길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설치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길이 2m 이상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
>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은 낙하물로부터 작업자 및 주변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은 작업자 및 주변인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높이 및 벽면으로부터 내민길이는 낙하물의 크기 및 작업자의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10m 이내마다, 내민길이는 2m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
>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은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낙하물로부터 작업자 및 주변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규정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 ① 설치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길이 2m 이상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
>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은 낙하물로부터 작업자 및 주변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은 작업자 및 주변인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높이 및 벽면으로부터 내민길이는 낙하물의 크기 및 작업자의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10m 이내마다, 내민길이는 2m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
>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은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낙하물로부터 작업자 및 주변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규정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8월1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8월1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8월26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8월21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5월1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7월27일
- 2008년05월1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8월06일
- 2006년05월1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31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2년08월11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