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4월27일 69번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충전전로의 선간전압이 121 kV 초과 145 kV 이하의 활선 작업시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cm)는?

  • ① 130
  • ② 150
  • ③ 170
  • ④ 230
(정답률: 60%)

문제 해설

정답은 2번 **150**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충전전로의 선간전압이 121 kV 초과 145 kV 이하의 활선 작업시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는 150cm입니다.

따라서 130, 170, 230은 모두 틀린 답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2조(접근한계거리) ① 충전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선간전압이 66 kV 이하인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25 cm 이상
2. 선간전압이 66 kV를 초과하는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가. 66 kV 초과 121 kV 이하인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50 cm 이상
나. 121 kV 초과 145 kV 이하인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150 cm 이상
다. 145 kV를 초과하는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230 cm 이상


따라서 충전전로의 선간전압이 121 kV 초과 145 kV 이하의 활선 작업시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는 150cm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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