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4월27일 84번

[건설안전기술] 다음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공사는?

  • ① 지상높이가 20m 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② 깊이 9.5m인 굴착공사
  • ③ 최대 지간거리가 50m인 교량건설공사
  • ④ 저수용량 1천만톤인 용수전용 댐
(정답률: 68%)

문제 해설

정답은 **③ 최대 지간거리가 50m인 교량건설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대상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공사
*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건설공사
*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 최대 지간거리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터널건설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의 건설공사

따라서, 최대 지간거리가 50m인 교량건설공사는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대상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상높이가 20m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지상높이가 31m 미만인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 깊이 9.5m인 굴착공사 : 깊이 10m 미만인 굴착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 저수용량 1천만톤인 용수전용 댐 : 저수용량이 2천만톤 미만인 용수전용 댐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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