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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4월27일 81번

[건설안전기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방호망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할 것
  •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 ④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정답률: 52%)

문제 해설

정답은 **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0% 이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추락방호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망의 처짐이 짧은 변 길이의 10% 이상이 되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나머지 ②, ③, ④는 모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추락방호망의 설치 기준에 맞습니다.

해설:

> **추락방호망 설치 기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추락방호망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추락방호망은 망의 처짐이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 *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한다.
> *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한다.
> *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추락방호망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입니다. 따라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때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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