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4월27일 75번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폭발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 바깥 면으로부터 몇 m 이상 두어야 하는가? (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 ① 3
  • ② 5
  • ③ 10
  • ④ 20
(정답률: 54%)

문제 해설

정답은 **③ 10**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에 따르면, 폭발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는 다음과 같이 설정해야 합니다.

> (1) 원칙적인 경우: 설비 바깥 면으로부터 10m 이상

따라서, 정답은 **③ 10**입니다.

다른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3** : 설비 바깥 면으로부터 3m 이상은 폭발성 물질의 저장·취급에 따른 화재나 폭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거리의 최소값입니다.
* **② 5** : 설비 바깥 면으로부터 5m 이상은 폭발성 물질의 저장·취급에 따른 화재나 폭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거리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 **④ 20** : 설비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은 폭발성 물질의 저장·취급에 따른 화재나 폭발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이기 위한 안전거리의 예외적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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