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99번
[건설안전기술]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②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 ③ 경사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정답률: 65%)
문제 해설
정답은 **③ 경사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가설통로의 경사는 30° 이하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사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가설통로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견고한 구조로 해야 합니다.
* **②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 가설통로의 경사가 너무 급하면 작업자가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30° 이하로 해야 합니다.
*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04-27에 실시한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의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가설통로의 경사는 30° 이하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사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가설통로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견고한 구조로 해야 합니다.
* **②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 가설통로의 경사가 너무 급하면 작업자가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30° 이하로 해야 합니다.
*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04-27에 실시한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의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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