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6월06일 52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달기 체인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심하게 변형된 것
  • ② 균열이 있는 것
  • ③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 3%를 초과한 것
  • ④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정답률: 73%)

문제 해설

정답은 **③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 3%를 초과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 제1항에 따르면, 양중기에 사용되는 달기 체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따라서, 달기 체인의 길이가 제조 당시의 길이보다 3%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5% 초과한 경우에만 사용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 3%를 초과한 것**입니다.

다른 답안의 경우,

* **① 심하게 변형된 것**은 달기 체인의 강도가 저하되어 낙하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 **② 균열이 있는 것**은 달기 체인이 파열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 **④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은 달기 체인의 강도가 저하되어 낙하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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