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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6월06일 91번

[건설안전기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는?

  • ① 보안경
  • ② 안전모
  • ③ 방열복
  • ④ 방한복
(정답률: 81%)

문제 해설

정답은 **②번 안전모**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따라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는 **안전모**입니다.

다른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번 보안경** : 보안경은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입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도 착용하여야 하지만, 안전모만큼 필수적인 보호구는 아닙니다.
* **③번 방열복** : 방열복은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입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④번 방한복** : 방한복은 추위에 의한 동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입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는 **②번 안전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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