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53번
[기계위험방지기술] 롤러기에 사용되는 급정지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손 조작식
- ② 발 조작식
- ③ 무릎 조작식
- ④ 복부 조작식
(정답률: 71%)
문제 해설
정답은 **② 발 조작식**입니다.
롤러기의 급정지장치는 롤러기의 전면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롤러 사이에 말려들어 가거나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손, 무릎, 복부 등으로 급정지 조작부를 동작시켜 롤러기를 급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롤러기의 급정지장치는 손, 무릎, 복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발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롤러기에 사용되는 급정지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② 발 조작식**입니다.
다른 답안의 경우,
* **① 손 조작식**은 롤러기의 급정지장치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 **③ 무릎 조작식**은 롤러기의 급정지장치의 한 형태입니다.
* **④ 복부 조작식**은 롤러기의 급정지장치의 한 형태입니다.
롤러기의 급정지장치는 롤러기의 전면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롤러 사이에 말려들어 가거나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손, 무릎, 복부 등으로 급정지 조작부를 동작시켜 롤러기를 급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롤러기의 급정지장치는 손, 무릎, 복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발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롤러기에 사용되는 급정지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② 발 조작식**입니다.
다른 답안의 경우,
* **① 손 조작식**은 롤러기의 급정지장치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 **③ 무릎 조작식**은 롤러기의 급정지장치의 한 형태입니다.
* **④ 복부 조작식**은 롤러기의 급정지장치의 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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