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85번
[건설안전기술] 크레인 운전실을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와의 간격은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① 0.3m
- ② 0.4m
- ③ 0.5m
- ④ 0.6m
(정답률: 39%)
문제 해설
정답은 ①번 0.3m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에 따르면,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은 0.3m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Image of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
이 규정은 크레인 운전실 통로의 끝부분에서 근로자가 건설물 등의 벽체에 부딪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크레인 운전실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은 0.3m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0.3m 이하로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에 따르면,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은 0.3m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Image of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5조]
이 규정은 크레인 운전실 통로의 끝부분에서 근로자가 건설물 등의 벽체에 부딪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크레인 운전실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은 0.3m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0.3m 이하로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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