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6월06일 95번

[건설안전기술]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에서 공사종류의 명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철도ㆍ궤도신설공사
  • ② 일반건설공사(병)
  • ③ 중건설공사
  • ④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정답률: 69%)

문제 해설

정답은 ② 일반건설공사(병)입니다.

해설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1)에 따르면,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명시된 공사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건설공사(갑): 일반적인 건축 및 도로 신설공사 등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 설치공사 등

중건설공사: 댐, 터널, 지하철 신설공사 등

철도·궤도신설공사: 기설 노반 위에서 행하는 철도 부설공사 등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준설, 타 준공된 시설물의 보수공사 등

일반건설공사(병)라는 명칭은 현행 법령상의 계상 기준표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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