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82번
[건설안전기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의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 ② 작업발판
- ③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 ④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정답률: 56%)
문제 해설
정답은 4번 사다리 전도방지장치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시설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이 공사 수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오로지 근로자의 재해 예방만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항목별 상세 설명
- 4번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사다리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전도(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이므로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에 따르면 추락, 낙하, 전도 방지를 위한 순수 안전장치는 사용 가능 항목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 1번 가설울타리: 공사장 경계 표시나 외부인 출입 금지를 위한 울타리는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공사비에 해당하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번 작업발판: 비계, 통로, 발판 등은 시공을 위한 목적이 강한 가설 시설물로 분류되어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3번 토사유실 방지 설비: 토사 붕괴나 유실을 막기 위한 설비는 공사 시공 및 환경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이 외에도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방호선반 등이 안전시설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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