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3월06일 91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765[kV] 가공전선 시설 시 2차 접근상태에서 건조물을 시설하는 경우 건조물 상부와 가공전선 사이의 수직거리는 몇 [m] 이상인가? 단, 전선의 높이가 최저상태로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개소를 말한다.

  • ① 15
  • ② 20
  • ③ 25
  • ④ 28
(정답률: 42%)

문제 해설

765kV 가공전선은 높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개소가 많다. 따라서, 건조물과 전선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 안전거리를 따라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기준에 따르면, 765kV 가공전선 시설 시 2차 접근상태에서 건조물 상부와 가공전선 사이의 수직거리는 최소 28m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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