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2016년03월06일 98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고ㆍ저압 혼촉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려고 시행하는 제2종 접지공사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제2종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접지저항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 가공 접지선을 사용하여 접지극을 100[m]까지 떼어 놓을 수 있다.
  • ③ 가공 공동지선을 설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각 변압기를 중심으로 지름 400[m] 이내의 지역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 ④ 저압 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 그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하기 어려우면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정답률: 45%)

문제 해설

"제2종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이다. 제2종 접지공사는 전기설비의 용도, 규모,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며, 모든 변압기의 시설장소에서 시행할 필요는 없다.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접지저항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 가공 접지선을 사용하여 접지극을 100[m]까지 떼어 놓을 수 있는 이유는, 가공 접지선은 접지극과 지면 사이의 접촉면적을 증가시켜 접지저항값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지극과 지면 사이의 접촉면적이 작아 접지저항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공 접지선을 사용하여 접지극을 떼어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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