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8월17일 93번
[지적관계]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구거 부지
- ② 주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 ③ 주된 용도의 토지의 10%를 초과하는 종된 토지
- ④ 주된 용도의 토지의 면적이 330m2를 초과한 경우
(정답률: 77%)
문제 해설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구거 부지는 이미 주된 용도의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합쳐 1필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주된 용도의 토지와는 별개의 토지이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와 관련이 없는 조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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