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6월06일 81번

[지적관계]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그 측량업체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 ② 그 토지소유자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 ③ 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 ④ 그 행정안전부장관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정답률: 69%)

문제 해설

정답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입니다.

축척변경에 따른 면적 변화로 인해 생긴 청산금의 차액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수입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토지에 대한 측량과 관리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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