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91번
[지적관계]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의 정정은 무엇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하는가?
- ① 임야대장 또는 임야도
- ②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
- ③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 ④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정답률: 49%)
문제 해설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의 정정은 등기부등본에 반영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기준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임야대장 또는 임야도,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은 등기부등본에 포함될 수 있지만,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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