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8월24일 12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 ② 조정이 성립되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 부당지원행위로 입은 손해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 ④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여 분쟁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합의가 이행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조정이 성립되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이는 옳은 설명이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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