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8월24일 61번
[민법]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승낙기간을 정하여 한 청약의 경우에 수령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아직 승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다시 승낙할 수 있다.
- ③ 현금을 예금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금융기관의 직원이 이를 입급하지 않고 횡령하더라도 그 계약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 ④ 청약자에 의해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승낙은 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⑤ 대화자 사이의 계약성립시기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승낙기간을 정하여 한 청약의 경우에 수령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아직 승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다시 승낙할 수 있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내용으로, 승낙기간 내에는 청약자가 철회하거나 수령자가 거절해도 다시 승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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