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8월24일 63번
[민법]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채권을 영구적으로 부인하는 항변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청구권의 작용을 저지하고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연기하는 항변권이다.
- ②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③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더라도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비록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행지체로 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더라도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판례에 따르면,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더라도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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