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8월24일 72번
[민법]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는 다른 급여의 시가(時價)가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제607조에서 말하는 차용액이라 함은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유상행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 ③ 준소비대차의 당사자는 기존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한다.
- ⑤ 무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대주는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제607조에서 말하는 차용액이라 함은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유상행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까지 포함한다."입니다.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른 대물로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물로 이행한 가치가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07조에서 말하는 차용액은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유상행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이지만, 정확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른 대물로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물로 이행한 가치가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07조에서 말하는 차용액은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유상행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이지만, 정확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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