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8월24일 37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사업자가 그 인상된 가격으로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 ②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기만해도 성립한다.
- ④ 공동행위의 주체로서 2 이상의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
- ⑤ 동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조항을 두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사업자가 그 인상된 가격으로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인 이유는, 이는 가격카르텔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가격카르텔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중 하나로, 사업자들이 서로 가격을 조정하거나 인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체결된 매매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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