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8월24일 76번

[민법]
도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도급인의 보수지급 의무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 쌍방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 ③ 보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보수의 종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 ④ 주택을 수리하기로 한 수급인은 일의 완성 후 보수를 지급받기 전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 ⑤ 건축도급계약의 중도해제 후 기성고(旣成高)에 따라 정산할 건축공사비는 총약정 공사비에 기성고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하며,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쌍방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판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쌍방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계약서나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보수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보수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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