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6월14일 24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이 법의 집행을 위해 정부가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협정에 따른 외국정부의 법집행 지원
- ②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③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제정 및 고시
- ④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
-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없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의 취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없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의 취소"
해당 항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 하나인 "처분의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다. 다른 항목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 하나인 "시책의 수립ㆍ시행", "심사 기준의 제정 및 고시",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해당 항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 하나인 "처분의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다. 다른 항목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 하나인 "시책의 수립ㆍ시행", "심사 기준의 제정 및 고시",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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