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6월14일 31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②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③ 거래상대방에게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④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이나 해임에 있어 자기의 지시를 얻게 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⑤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해당 유형은 "부당한 이유로 거래상대방에게 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분류되며,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됩니다. 이와 달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가격을 부당하게 조정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분류되며,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됩니다.
해당 유형은 "부당한 이유로 거래상대방에게 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분류되며,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됩니다. 이와 달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가격을 부당하게 조정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분류되며,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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