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6월14일 13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부당한 공동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는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무효로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가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⑤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당해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는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무효로 한다. 또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가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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