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6월14일 50번
[민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는 표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이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설계용역계약에서 설계업자에게 건축사 자격이 있다고 오신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 ③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어떤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④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 ⑤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채무자의 동일성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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