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20일 21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장구조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보없이 제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예규에는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률: 40%)
문제 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보없이 제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예규에는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이 부분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제한하는 예규에 대해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예규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제한하는 예규에 대해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예규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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