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20일 73번
[민법]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차용물의 변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언제든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다.
- ②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이전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 ④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므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 ⑤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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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이전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닌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조항은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할 때 해당 물건의 가치가 차용액과 이자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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