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20일 53번
[민법]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경매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 ②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 매매대금의 과다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④ 강박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일단 취소된 경우, 표의자는 그 취소로 무효가 된 증여의 의사표시를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뒤에도 추인할 수 없다.
- ⑤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7%)
문제 해설
매매대금의 과다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매매계약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무효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행위의 전환으로 인해 유효한 계약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매매계약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으로 인해 유효한 계약으로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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