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20일 41번
[민법]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민사(民事)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 ② 민법 제1조의 민사에는 상사(商事)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관습법은 그 존부를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④ 강행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겨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⑤ 조례와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정답률: 45%)
문제 해설
"민법 제1조의 민사에는 상사(商事)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관습법은 그 존부를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입니다. 이는 관습법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접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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