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20일 65번
[민법]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甲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하더라도 乙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甲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않는다.
- ②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계약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채무와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정답률: 16%)
문제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방의 채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 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거부하면,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은 자동채권으로서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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