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20일 28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등의 납부의무자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⑤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률: 12%)
문제 해설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징수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지나면 해당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이후에는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체납액에 충당될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확한 경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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