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20일 35번
[경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와 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고객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반적 사항이라도 별도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전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④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
(정답률: 27%)
문제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는 고객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반적 사항이라도 별도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이다. 이유는 약관의 설명은 중요한 내용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 문항은 과장된 내용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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