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20일 76번
[민법]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도급인은 하자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정답률: 20%)
문제 해설
"도급인은 하자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도급인은 하자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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