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3월04일 30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분할되는 회사,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③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부과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는 경우, 그 과징금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⑤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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