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3월04일 77번
[민법]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대차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②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신의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④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⑤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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