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3월04일 60번
[민법] 甲, 乙, 丙이 균등한 지분으로 X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이 X주택에 대한 지분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丙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② 甲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甲의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③ 乙과 丙의 합의로 X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제3자를 상대로 X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X주택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 丙과 협의없이 X주택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丙은 甲에게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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