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3월04일 59번
[민법]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한 것으로 본다.
-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自主)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③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④ 점유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 ⑤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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