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3월04일 58번
[민법] 甲소유의 X토지가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매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 乙,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 乙,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 ③ 甲, 乙,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④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丙이 甲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양도에 대한 甲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⑤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라면, 丙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甲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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