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3월04일 74번
[민법]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무상이 원칙이다.
- ②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대주는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있음이 원칙이다.
- ④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⑤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와 동일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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