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3월04일 66번
[민법]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의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의무
- ②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③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
-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
- 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補修)의무와 도급인의 보수(報酬) 지급의무
(정답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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