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5월09일 85번

[교통관계법규]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 ②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450m 이내
  • ③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500m 이내
  • ④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600m 이내
(정답률: 50%)

문제 해설

부설주차장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될 때, 부지와 부설주차장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부지와 부설주차장 사이의 직선거리가 짧을수록 좋은 것이다. 대통령령에서는 이 거리를 3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거리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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