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5월09일 98번

[교통관계법규]
도로법상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 ① 20m
  • ② 30m
  • ③ 40m
  • ④ 50m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로법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현재는 20m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0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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