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89번
[교통관계법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율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
- ② 용도구역
- ③ 기반시설부담구역
- ④ 용도지구
(정답률: 67%)
문제 해설
정답: 용도지구
설명: 용도지구는 도시계획에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제한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개발밀도, 기반시설, 용도와는 관련이 있지만, 용도지구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설명: 용도지구는 도시계획에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제한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개발밀도, 기반시설, 용도와는 관련이 있지만, 용도지구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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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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